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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0.30 2014고정2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 16:15경 익산시 영등동 773-1 원예농협 영등동지점 앞 길에서 C 화물차량에 땅콩 등을 싣고 노점을 운영하고 있다가 노점상 단속을 나온 익산시청 D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56세)로부터 차량 이동 지시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단속 좃나게 많이 하네. 씨발놈, 개새끼, 후리아들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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