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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0 2016나31648
공유지분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논산시 C 전 2,420㎡, D 임야 4,998㎡(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76. 2.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1976. 2. 19. H, I, J, E 명의로 각 1/4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H 지분은 2002. 1. 26.자 협의분할로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I 지분은 2011. 7. 15.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J 지분은 2012. 9.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K 앞으로 각 소유권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은 2015. 1. 30. 이 사건 토지를 G에게 매매대금 7억 7,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피고가 매도인 대표로서 G으로부터 2015. 1. 30. 1억 원을, 2015. 2. 26. 6억 7,00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위 매매대금에서 원고 명의로 부과된 양도소득세 16,708,202원 및 지방소득세 1,670,820원 합계 18,379,022원을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5. 6. 2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7억 7,000만 원 중 원고의 지분 해당 금액인 192,500,000원에서 피고가 납부한 원고 명의의 세금 합계 18,379,022원을 공제한 174,120,978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매매대금의 수령권한만을 위임받아 그 대금을 수령한 피고는 이를 위임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서 아직 지급하지 않은 74,120,9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금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2. 20.(제1심 판결에서는 2015. 12. 19.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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