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49879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