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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49879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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