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25 2015가단58215
양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6. 1. 4.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부분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 10. 1. 이후의 이율은 연 15%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