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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8 2020가단8541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5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2020. 9.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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