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8 2020가단8541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5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2020. 9.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는 원고에게 100,5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2020. 9. 29.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