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10718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