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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10718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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