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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품에 대한 대체품 무상수출 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외부질의-기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01-19

[법령질의서]제목

불량품에 대한 대체품 무상수출 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질의1) 최초 수출자와 대체품의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불량 대체품 무상 수출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

(질의2) 관세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은 가능한지. 또한, 일반수출로 신고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리드프레임 기능을 하는 인쇄회로(8534.00-2000, 0%)를 수출, 계약조건 상이 등으로 반품 후 대체품 무상 수출

- 최초 수출자 : S사, 제조자 및 환급신청인 : H사

- 불량품 재수입자 : H사, 거래구분 : 89(크레임 등의 사유로 반입하는 경우)

- 대체품 수출자(제조자) 및 환급신청인 : H사

․거래구분 : 90(수출된 물품 계약조건 상이 등 대체품)

<질의사항>

(질의1) 최초 수출자와 대체품의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불량 대체품 무상 수출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

(질의2) 관세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은 가능한지. 또한, 일반수출로 신고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최초 수출자와 대체품의 수출자가 상이하더라도, 대체품 무상 수출이 최초 수출물품이 계약조건과 상이하여 반품된 물품의 대체품 수출임이 확인된다면 환급대상 수출에 포함

2. 다만, 최초 수출 후 환급을 받았다면 그 수출물품이 계약조건과 달라 반품될 때 그 환급받은 환급액은 납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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