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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가단1836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1999. 6. 2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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