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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56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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