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항소이유서에 피고인이 원심 재판에 불출석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피고인이 양형사유를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여 항소심에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항소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바, 양형부당의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항소한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고 한다) 본문에 따라 불출석한 상태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면, 위 법 제23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재심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이 사건 재심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은 ‘형사소송법 제424조에 규정된 자는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1호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항소심으로서는 이 사건 재심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