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이 많지 아니하고,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원심에서 피해자 G와 합의한 이외에, 당 심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자들 과도 원 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각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각 횡령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횡령범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선택 주요 긍정 사유 :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