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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16 2016도207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 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자를 처벌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의 규정이 개인의 자해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어서 국가 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고 비례의 원칙에 어긋 나 헌법 제 37조 제 2 항에 위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 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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