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22 2014가단25215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부산 남구 C 대 2,230㎡ 중 공유지분 2230분의 53에 관하여 1986. 5.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부산 남구 C 대 2,230㎡ 중 공유지분 2230분의 53에 관하여 1986. 5. 2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