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2295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5,110,241원과 이에 대한 이자 등 일체의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