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9.24 2020도100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