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2814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양산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양산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