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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4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248] 피고인은 2014. 10. 26. 14:3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대림역 12번 출구 앞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디지털로 40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4633] 피고인은 2014. 10. 25. 22:1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사당역 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자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그 다음날 또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 최근 음주운전이 반복되고 있는 점, 한편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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