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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324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15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2018. 1. 24.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1. 6.까지 공급한 물품(의류)대금 중 미지급 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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