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6. 01:5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약 2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짧은 거리를 후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