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5.19 2015도4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제1심판결 표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12. 11. 선고...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원심판결에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제1심판결 표시에 명백한 오기가 있어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5. 1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