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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50849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9가소164664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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