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07.11 2019도647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공직선거법 위반죄에서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법률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