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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6. 2. 25. 선고 2015헌마941 결정문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15헌마94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이○량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소연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선고일

2016.02.25

주문

피청구인이 2015. 8. 31.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5년 형제12456호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8. 31. 피청구인으로부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5년 형제1245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2014. 1.부터 2014. 2.까지 평택시○○로○○에 있는○○아파트(이

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는바, 특정소방대상물의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사용인인 이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박○주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은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5. 9. 18.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청구인의 사용인임을 전제로 하여, 위관리소장이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양벌규정인 소방시설법 제52조, 제49조 제4호,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1.경부터 2014. 2.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는데, 위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이전에 이미 특정소방대상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설관리 등 업무를 담당할 관리소장으로 박○주를 고용한 사실이 인정될 뿐,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청구인 개인이 실질적인 이익귀속주체인 사용자 내지 고용주로서 박○주를 고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소방시설법 제49조 제4호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2조는 이른바 양벌규

정으로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서도 위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사단인 위 입주자대표회의를 같은 법 제52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위 박○주 사이에는 아무런 사용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격이 없는 까닭에 같은 법 제52조 소정의 처벌대상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을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위 조항 소정의 “개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처벌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도3325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고용된 관리소장 박○주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인 청구인 개인을 양벌규정인 같은 법 제52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기소유예처분은 법리오해 내지 중대한 사실오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자의적인 처분에 해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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