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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31 2015노339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G’ 이라는 인터넷 건강식품 도매사이트 (H )에서 제품의 외부에 ‘ 의성 흑 마늘 진액 ’으로 표기되어 있는 제품이 미지를 제공받아 이를 믿고 그대로 G 마켓에 올려 판매하려고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그 제품이 실제로 의성에서 생산된 마늘로 제조된 것이 지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기는 하나, 제공받은 제품이 미지를 그대로 믿었던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한다’ 는 인식 내지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 인은 파주시 B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통신판매업체인 ' 주식회사 C'를 경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도부터 2015. 6. 24.까지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 업체로부터 ' 토종 흑 마늘 진액( 국내산 100%)' 제품을 납품 받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위 제품의 외부에 ' 의성 흑 마늘 진액 '으로 표기한 채로 인터넷 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인 G 마켓에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에서 생산된 마늘로 만들어 진 흑 마늘 진액 제품을 마치 경북 의성군에서 생산된 마늘로 만들어 진 ' 의성 흑 마늘 진액(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 6호)' 인 것처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항소 이유의 요지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 피고인이 G 마켓에 올린 제품이 미지가 실제 제품과 다르다’ 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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