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8가단25982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506434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