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1868 (1995.10.1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장에서 대금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 등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소재 OO빌딩 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금융·대금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에 대한 90.4.1 부터 90.12.31 까지의 임대료 등의 경비를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위 수입금액에 금융·대금업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95.2.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3,372,210원 및 동 방위세 8,674,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23 심사청구를 거쳐 95.6.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5년도에 28년간의 봉급생활을 마감하고 퇴직한 후 부동산중개업의 경험도 쌓을 겸 부동산중개사무실에 나가고 있던 중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가 사무실을 임차하여 줄 것을 간청하여 청구인의 처(OOO)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주었던 것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대금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대료를 지불한 사람은 청구외 OOO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그 임대료에 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도 위 OOO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에서 대금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사, 청구인이 동생과 함께 쟁점사업장에서 대금업을 영위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처분청이 추계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 등은 과대계상된 것으로서 이러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는 월2%의 이율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6억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 데 청구인의 재산상태로는 불가한 실정이며, 청구외 OOO가 쟁점사업장의 수입과 비용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에 대한 소득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은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외 OOO가 직접적인 대금업을 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서 보는바와 같이 사채의 중개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금융·대금업으로 과세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에 관한 표준소득율 등을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사채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가 직접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조사서 내용을 보면 당초 조사당시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한 바 있으며, 처분청에서 확인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경비의 내역을 보면 임대료가 월40만원이고 90.4.1 부터 90.12.31 까지 인건비가 12,600,000원, 관리비가 900,000원으로서 90.4.1 부터 90.12.31 까지의 총 경비가 17,100,000원인 사실이 조사된바 있으므로 이 건 경비를 기준으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사채중개만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 및 장부기장내용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금융·대금업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금융·대금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을 사업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6조에서는 전당포업·대금업 및 외화환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업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신고대상자에 대하여는 소득이 발생한 장소별로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하며, 총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등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등에 있어서는 표준소득율에 의한 방법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라고 주장하면서 임대인의 사실확인서와 임대인발행의 임대료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면 이 건 조사당시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쟁점사업장에 임하여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한 바, 청구인 OOO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고 그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OOOOOOOOOOOOOO 인 것으로 확인하고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확인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妻의 명의로 임차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인정한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추계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등이 과대한 것으로 주장하나, 그 수입금액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한 사실이 없으며 수입금액등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부득이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및 종업원의 진술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90.4.1 부터 90.12.31 까지의 쟁점사업장의 경비17,100,000원을 기준으로 금융·대금업의 표준소득율(84.3%)을 적용하여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금융·대금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사채의 중개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수입금액 등의 추계조사결정에 있어서 금융·대금업의 표준소득율이 아닌 중개업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상호를 OO으로 하여 일간신문에 사채대여에 관한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직장인 및 공무원 등을 상대로 대금업을 행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청구인은 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입증하는 자료로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근저당설정된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OOO의 확인서 등은 1건의 사채중개 관한 자료에 불과하고 90.4.1 부터 90.12.31 까지의 기간에 대한 전체적인 사채중개사실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금융·대금업이 아닌 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달리 청구인이 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이와 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 등을 모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에서 금융·대금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 등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