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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8.26 2016고단31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6. 09:57 경 안동시 B에 있는 C 마트에서 음주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즉결 심판 청구서 및 즉결 심판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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