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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2.16 2020구단7556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11. 1. 사증 면제 (B-1) 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11. 피고에게 난민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8. 12.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1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 1 조에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8. 2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12. 23. 원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국에서 우연히 수상한 거래를 목격하였고 마약거래로 의심이 들어 이를 경찰에 신고 하였다.

신고 후 2~3 일 가량 지나 원고가 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갑자기 원고가 신고 하였던 사람들이 나타나 원고를 폭행하였으며, 그들은 도망치는 원고를 향해 다시 만날 경우 죽일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 난 민 ’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 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 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난 민법 제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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