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10639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2.부터 2019. 7.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2.부터 2019. 7. 24.까지는 연 5%, 그...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