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9.10 2020노1443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요소이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는 점 외에는 당심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어,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여서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