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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성과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시 직전 1년간의 상여금에서 제외하여 퇴직금을 재계산한 후 당초 퇴직금과의 차액(쟁점퇴직금)을 퇴직금 한도초과액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0639 | 소득 | 2019-04-08
[청구번호]

조심 2019중0639 (2019.04.08)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의 심판결정에서 쟁점성과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판단한 점, ○○○이 고율의 지급기준율을 적용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한 이유는 퇴직 직전 대표이사의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의 201x사업연도 말 (누적)이익임여금 00원 중 00원을 대표이사의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결과가 되었고, 이는 19xx.x.xx. 개업하여 20xx.x.xx. 폐업시까지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대표이사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상여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사실상 이익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중27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1996.9.12. 개업하여 OOO에서 3D프린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판매‧유지‧관리업을 영위하다가 2014.9.30. 폐업한 중소기업인바, 2013년 12월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성과상여금 OOO원(이하 “쟁점성과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2014.9.30. 퇴직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6년 10월 OOO의 관할인 OOO세무서장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만 쟁점성과상여금을 지급한 다음 이를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직연수 기간 전체에 소급적용하였다 하여 OOO세무서장에게 ① 쟁점성과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② 쟁점성과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시 기초가 되는 직전 1년간의 상여금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의 퇴직금을 OOO원으로 재계산한 후 당초 OOO이 지급한 퇴직금 OOO원과의 차액 OOO원(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을 퇴직금 한도초과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하도록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① 쟁점퇴직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7.11.28. OOO에게 2014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② 쟁점성과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2018.1.8. OOO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OOO은 2017.11.28.자 2014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에 불복하여 2018.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쟁점퇴직금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는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 결정되었고, 쟁점성과상여금 관련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이익처분에 의한 것으로 보아 기각 결정되었다(조심 2018중2728, 2018.10.11.).

마. 이후 처분청은 OOO이 쟁점퇴직금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18.12.5.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OOO이 의도적으로 높은 상여금 지급기준을 정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는 근거 없는 추정에 불과하고, OOO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및 정관, 상여금지급규정, 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쟁점성과상여금을 정당하게 결정하여 지급하였다.

(가) OOO은 2013년도에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는바, 임원의 경우 임원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OOO원을, 일반사원인 영업부장 강OOO에게는 별도의 성과급 산정기준을 정하여 OOO원을 지급한 후 이를 손금에 계상하였다.

(나) OOO의 성과급 지급기준은 정관을 근거로 하여 주주총회를 거쳐 제정된 임원상여금지급규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① 성과급 지급액은 매년 (산출 기준금액 × 지급기준율)로 하고, ② 성과급 산출 기준금액은 (매년 11월까지의 매출액 - 기준매출액)의 범위 내에서 12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그 금액을 확정하며, ③ 기준매출액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고, ④ 지급기준율은 대표이사의 경우 10%, 이사‧감사의 경우 (20% × 1 ÷ 지급대상임원수)로 규정하고 있다.

(다) OOO은 2013.3.6. 주주총회에서 2013년도 성과급지급기준 매출액을 2012년도 대비 약 29% 증액한 OOO원으로 설정하였고, 2013.12.9. 이사회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계산에 의하여 대표이사 청구인에게 OOO원을, 영업부장 강OOO에게 OOO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OOO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OOO은 매출액 신장을 위하여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동기 부여의 일환으로 목표액 초과 달성시 정관, 주주총회, 임원상여금지급규정을 근거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결과 OOO의 매출액은 2012년도 OOO원에서 2013년도 OOO원으로 전기 대비 169% 신장된 경영성과를 달성하게 되었다.

(마) 처분청은 OOO이 2014.9.30. 폐업하면서 사전에 의도적으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은 2002년 8월부터 이스라엘국의 OOO사(동 회사는 이후 미국 OOO사와 합병하였고, 회사명도 OOO사로 변경되었음)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초기 국내시장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시장을 개척하며 영업활동을 영위하여 왔는데, 해당 업체가 한국에 지사(OOO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직접 국내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OOO은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OOO은 현재 휴업 중에 있지만 이는 돌발적인 외부 상황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일 뿐 의도적인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OOO이 의도적으로 높은 상여금 지급기준을 정하였다고 봄은 근거 없는 추정에 불과하다.

(2) 처분청은 쟁점성과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시 직전 1년간의 상여금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의 퇴직금을 재계산한 후 그 초과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1)과 같이 쟁점성과상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및 OOO의 정관, 상여금지급규정,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었고, 대표이사 청구인의 퇴직금 역시 OOO의 정관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산정하였으므로 쟁점퇴직금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OOO은 청구인에 대한 퇴직금을 정관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4조에 의하여 산정하였는바, 동 지급규정에 의하면 ① 임원의 퇴직금 지급액 산정은 [평균임금(기본급 + 상여금) × 지급률 × 근속기간]으로 하고, ② 평균임금 계산은 퇴직한 날로부터 직전 3개월 기본금의 평균을 말하며 상여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직전 1년간 상여금의 평균을 말하고, ③ 임원퇴직금의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OOO

OOO

(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의 퇴직금은 OOO의 정관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산정하였으므로 쟁점퇴직금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성과상여금은 OOO의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누적된 이익잉여금 전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형식적 요건만 갖추어 지급된 것이므로 쟁점퇴직금도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

(가) 쟁점성과상여금 지급은 OOO의 임원상여금지급규정에 따른 것으로 외형상 형식적 요건은 갖추어져 있으나 다음과 같이 대표이사만을 위한 상여금으로 보아야 한다.

(나) OOO의 임원상여금지급규정 제5조에는 성과급 지급액은 매년의 [성과급 산출기준액×지급기준율]의 금액으로 하되 산출기준액은 [매년 11월까지의 매출액-기준매출액]의 범위 내에서 12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그 금액을 확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급기준율은 [대표이사는 10%, 이사‧감사는 20% ÷ 지급대상 임원의 수]로 규정되어 있다.

(다) 동 규정에 의하면 이사회가 기준매출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 성과급 지급대상 금액을 확정하면 OOO의 임원은 지급기준율이 차등적으로 적용되어 성과급을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OOO은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만 매출 신장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타 임원은 배제한 채 대표이사만 성과급 지급대상으로 확정하고 성과급을 지급하였는바, 개인별 매출실적이 있는 직원들과는 달리 법인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임원의 경우 기준매출금액 초과시 차등적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임원상여금지급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 모든 임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사회에서 지급대상 임원을 다시 선정하는 것은 임원상여금지급규정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 되고 법인이 지배력이 있는 대표이사의 의사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라)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매출액과 연동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출 초과달성에 따른 이익의 일정부분을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지만, OOO의 경우에는 2011~2012년의 연간 영업이익률이 8.4%(매출 OOO원, 영업이익 OOO원), 5.8%(OOO원, 영업이익 OOO원)에 불과함에도 기준금액 초과달성시 매출액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영업이익률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매출 연동 성과급은 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마) OOO은 2014.1.1부터 OOO 유한회사에 법인의 영업권을 양도하는 등 사실상 청산을 진행하였고, 이에 앞서 2013년 말 대표이사를 제외한 전 임직원이 퇴직하였는바(직원의 상당수는 OOO 유한회사로 이직), OOO이 위와 같이 고율의 지급기준율을 적용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한 이유는 퇴직 직전 대표이사의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OOO의 임원퇴직금규정에는 평균임금(기본금 + 상여금)에 근속연수 및 배율을 곱하여 임원퇴직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OOO은 평균임금의 상여금(직전 1년간의 상여금 총액)에 성과급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였으며, 결과적으로 OOO은 2013사업연도 말 (누적)이익잉여금 OOO원 중 OOO원을 대표이사의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결과가 되었고, 이는 1996.9.12. 개업하여 2014.9.30. 폐업시까지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대표이사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바) 통상적인 기업이라면 퇴직을 앞둔 시점에 부정기적인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성과급의 7.4배, 누적 잉여금의 37%에 달하는 고액이 퇴직금을 지급하지는 아니할 것인바, 명목상 성과급 지급에 따른 퇴직금이라고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퇴직급여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 자금을 분여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대표이사에게만 지급한 성과급과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 과다지급한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퇴직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통상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바, 이는 설‧추석에 지급되는 상여금 등 계속적‧정기적 상여금은 통상 급여와 그 성격이 동일하므로 급여에 포함하여 계산하겠다는 취지이고, 시스옵엔지니어링과 같이 정기적인 상여금이 아닌 특정연도의 성과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퇴직금을 산정시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가) 퇴직금제도는 퇴직 후 임직원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그 기본 취지가 근로자의 통상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시적으로 급여가 급증하였다고 하여 그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다면 근로자의 통상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통상 급여만을 대상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또한, 비록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임원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의 개념에 있어서는 이와 동일하게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통상적인 근로의 대가를 기준으로 재직연수에 비례하여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이유는 특정기간의 통상(평균)임금으로 근속기간 전체를 소급적용하기 때문이며,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특정기간(예, 퇴직전 3개월 급여평균)에 부정기적이고 일시적인 성과상여금이 반영되는 경우 당해연도의 성과 결과물에 해당되는 성과상여금이 재직연수 전체에 적용됨으로써 통상적인 수준의 보장을 하는 퇴직금조차도 성과상여금 형식으로 과다지급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다) 따라서, 형식은 퇴직금이나 통상의 수준을 벗어난 퇴직금은 사실상 성과상여금에 포함하여 세무상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바, OOO의 경우 2013년 성과상여금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직원 제외)에게 2013년 12월 OOO원을 지급 결의하였고, 성과상여금을 재직연수 전체에 적용함으로서 증액되는 퇴직금은 OOO원이며, 퇴직금을 손금에 반영시 2013 사업연도 OOO의 영업이익(OOO원)은 적자상태로 전환되어 형식상 성과상여금 지급에 따른 퇴직금 증가액이나 이는 통상적인 퇴직금이 아니라 성과상여금으로 해석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상 합리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성과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시 직전 1년간의 상여금에서 제외하여 퇴직금을 재계산한 후 당초 퇴직금과의 차액(쟁점퇴직금)을 퇴직금 한도초과액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2. 삭제 <2011. 12. 31.>

3. 주식할인발행차금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삭제 <1999. 12. 31.>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 해당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나.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라. 감사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OOO은 2011.10.2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개정하고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및 임원상여금지급규정을 제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의 2011.10.20.자 임시주주총회로 개정된 정관 제34조에 의하면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며, 임원의 상여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OOO의 임원상여금지급규정에 따른 임원에 대한 정기상여금 및 성과급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임원에게 기본연봉의 100% 범위 내에서 연 1회 연말에 정기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그 금액을 확정하여 연봉계약서에 포함하여 기재한다.

(나) 임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액은 매년의 “성과급 산출기준액 × 지급기준”의 금액으로 하고, 성과급 산출기준액은 “매년 11월까지의 매출액 - 기준매출액”의 범위 내에서 12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그 금액을 확정하며, 기준매출액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고, 지급기준율은 대표이사의 경우 10%, 이사, 감사의 경우 “20% × 1 ÷ 지급대상 임원의 수”로 하여 성과급을 계산한다.

(4) OOO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임원에 대한 퇴직금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임원의 퇴직금 지급액 산정은 “평균임금(기본금 + 상여금) × 지급률 × 근속기간”으로 한다.

(나) 평균임금 계산은 퇴직한 날로부터 직전 3개월 기본급의 평균을 말하며, 상여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직전 1년간 상여금의 평균을 말한다.

(다) 임원퇴직금의 지급률은 다음과 같고, 지급률의 적용은 마지막 근속기간에 대한 지급율을 전체 근속기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OOO

(5) OOO의 정기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OOO은 임원상여금지급규정에 따라 2013.3.6. 정기주주총회에서 2013사업연도 성과급 지급 기준매출액을 OOO원으로 책정하였고, 2013.12.9.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준매출액 OOO원을 초과하는 매출액의 10%인 OOO원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하며, 영업부 부장 강OOO에게는 OOO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이후 쟁점성과상여금을 퇴직금 기준급여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고 2014.9.30. 폐업 당시 청구인에게 퇴직금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은 OOO이 2014.1.1부터 OOO 유한회사에 법인의 영업권을 양도하는 등 사실상 청산을 진행하였고, 이에 앞서 2013년 말 대표이사를 제외한 전 임직원이 퇴직하였으며, 직원의 상당수는 OOO 유한회사로 이직하였다고 하면서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서, 계정별원장, 퇴직소득지급명세서목록조회 등을 제출하였다.

(7)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2014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에 의하면 OOO의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의 심판결정(조심 2018중2728, 2018.10.11.)에서 쟁점성과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판단한 점, OOO이 고율의 지급기준율을 적용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한 이유는 퇴직 직전 대표이사의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OOO의 2013사업연도 말 (누적)이익잉여금 OOO원 중 OOO원을 대표이사의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결과가 되었고, 이는 1996.9.12. 개업하여 2014.9.30. 폐업시까지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대표이사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상여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사실상 이익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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