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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4도167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는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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