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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974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40,154,147원 및 그 중 39,557,580원에 대하여 2017. 2.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명백히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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