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18 2016가단15064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2015. 10. 12. 수원시 권선구 C 상가 104호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차량 4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차종 및 계약금액은 다음과 같다.
① 아우디 A7 3.0 TFSI quattro D 매매금액 45,000,000원 ② 쏘나타 E 매매금액 18,000,000원 ③ 쏘나타 F 매매금액 18,000,000원 ④ 레인지로버 5.0 SC G 매매금액 85,000,000원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계좌에 위 계약금으로 50,000,000원을 입금하고, 위 차량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인도하지 않았다.
피고는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고, 소유하지도 않은 위 차량을 매매할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차량계약금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를 취소하고 위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