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6.19 2018가단7471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04. 3. 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04. 3. 8.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