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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8 2017가단2142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0.부터 2018. 6.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대학교 연합동아리에서 만나 알게 되어 2013. 12. 말경부터 사귀는 사이로 발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8. 아래와 같이 원고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5.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합268호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노215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2. 17.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법정구속 되었으며,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6도394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5. 12.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4. 5. 10. 09: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모텔 313호에서 원고를 팔로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한 후 ‘누나와 꿈속에서 섹스를 했고, 옆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며 원고의 몸에 올라가 싫다며 거부하는 원고의 입을 손으로 막고 손으로 원고의 양쪽 뺨을 때려 원고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의 성기를 원고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처녀막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4. 5. 10. 원고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위자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갑 제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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