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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4다222701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체납처분에 의한 선행 압류가 있는 이상, 그 후에 이루어진 원고의 지방세에 기한 압류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밖에 없으므로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는 압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8다47732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지방세 상호간에는 압류선착주의가 아닌 지방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취지이고, 대법원 2001다83777 판결은 압류선착주의는 조세가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징수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원심이 압류선착주의와 관련된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의 정의적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거나 반대되는 해석 견해를 전제로 판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원심이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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