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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인허가 취소된 종합금융회사가 공급한 용역의 과세대상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4031 | 부가 | 2007-01-18
[사건번호]

국심2006서4031 (2007.01.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범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자가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여 면세용역을 제공하던 중 영업인가가 취소된 경우 그 영업인가 취소일 이후 공급분은 면세대상 금융·보험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참조결정]

국심2005서1318 / 국심2005서1318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파산관재인으로 있는 파산자 OOOOOO 주식회사가 1998.5.18. OOOOO장관으로부터 금융기관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및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2004년 제2기 동안 리스용역 매출분 205,312,87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2006.10.2.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992,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OOO주식회사가 종합금융회사영업인가취소를 받은 이후 제공한 리스용역은 그 인가취소 되기 이전에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부실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리스료로서 기존금융에 의한 자금의 대여이므로 그 영업인가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체결 당시 부가가치세 면세로 적용된 최초 계약을 계약당사자 상호간에 이행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간 리스료로 회수한 쟁점매출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금융·보험용역의 범위는 단순히 업무의 성격을 열거한 것으로서 동조 제2항에서 ‘제1항 각호의 사업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어 영업의 인허가나 등록이 부가가치세 면세에 있어 필수요건이 아닌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또한, 금융리스란 법적 소유권만을 제외한 경제적 소유권 즉 리스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과 위험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은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거래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OOO판례에서도 금융리스계약의 법적성질을 형식은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실질은 물적금융의 비전형계약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를 면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그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그러한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의무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면세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엄밀한 법적용이 필요하다 할 것인 바,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호 내지 제18호에서는 각종 법률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으로 한정하고 있고, 제11호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OOOOOO 주식회사가 시설대여업 등록이 취소되기 이전에 리스이용자와 시설대여계약이 체결되어 용역이 개시되었으나 1998.8.12.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OOOOO장관 및 OOO장의 유권해석도 같은 입장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자가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여 면세용역을 제공하던 중 영업인가가 취소된 경우, 그 영업인가 취소일 이후 공급분은 면세대상 금융·보험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2) 금융·보험업의 용역으로 볼 수 없다면, 쟁점매출액 중 금융리스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18. 기타 금전대부업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이라 함은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9. “시설대여업”이라 함은 시설대여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설대여”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 받으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영업의 허가·등록】 ②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업별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이 종합금융업의 인가취소 이전에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부실채권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금융에 의한 자금의 대여이므로 영업인가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체결 당시 부가가치세 면세로 적용된 최초 계약을 당사자 상호간에 이행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OOO 주식회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8.5.18. OOOOO장관으로부터 종합금융회사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았고, 그 후 OO지방법원으로부터 1999.3.31.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OOOOOOOOO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쟁점매출액은 OOOOOO 주식회사가 종합금융업 인가취소처분을 받기 이전에 체결된 리스계약에 대한 매출로서 동 인가취소 이후에 회수한 리스료인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3) 관련 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서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을 금융·보험용역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여신전문금융업’이라 함은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9호에서 ‘시설대여업’이라 함은 시설대여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3조 제2항에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업별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영업의 허가·등록)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별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한하는 것이고, 용역을 거래하는 당사자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계약기간 중에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지위가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되었다면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거래징수를 하였는지의 여부나 그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의 유무 및 징수가능성 등을 따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리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시설대여업자는 일반 렌탈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OOOOO OO OOOOO, OOOOOOOOOOO OO O)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시설대여업의 면세 용역제공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 용역으로 보아 과세한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 중 금융리스의 경우, 그 실질이 금융거래이므로 시설대여업에 관한 등록취소 이후에는 기타 금전대부업자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라고 주장하나, 기타 금전대부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규정에 열거된 업종을 제외한 사채와 같이 금전을 대부하고 채무자로부터 그 이자 등의 대가를 받는 업으로서 시설대여업을 위 기타 금전대부업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금융리스료라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월 18일

주심국세심판관 임 성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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