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후 간주매출계상분 양도시 양도소득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194 | 양도 | 2003-09-02
문서번호

서일46014-11194 (2003.09.02)

요 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상대방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의 인정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300-2863, 1997.12.06)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상대방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부동산매매업)의 인정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