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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3 2018노33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바,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대체 복무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병역을 기피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입영 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은 가장 기본 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명확하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 37조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는 헌법 제 19조 양심의 자유, 제 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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