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2014. 1. 2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자녀 2명이 있다.
나. 2019. 9. 24. C은 청주에 사는 피고를 만나 성관계를 한 뒤 다음날 집에 돌아왔다.
원고는 C의 휴대폰의 전화통화기록과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고 C이 피고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에게 전화하여 부정행위를 했는지 묻자, 피고는 ‘유부녀인 것을 몰랐다. 어제 C과 성관계를 한 것은 맞다.’고 부정행위 사실을 시인하였다.
다. 위 사건 이후 C은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원고와 C은 같은 달 27. 이혼하기로 하고, 쌍방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며, 자녀들에 대한 채권은 공동으로, 양육권은 C이 가지고, 원고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지급하기로 하며, 면접교섭권을 약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협의이혼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공증인에게 위 합의서를 공증하였다.
C은 유부녀인 여부를 추궁하는 피고에게 이혼하였다며 위 공증된 합의서를 보여주었다. 라.
이후 C은 원고와 동거하지 않고 피고와 만나는 등으로 교제하고 있다.
원고는 위 합의서를 공증한 이후 이에 따른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
피고에 대하여도 이혼할 생각이 없으니 C과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증거]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이 원고의 배우자임을 알면서도 계속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존속한다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