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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2 2016고합3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지 장애 6급 장애인이고, 피해자 C(여, 35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두 사람은 1997년도부터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102동 같은 라인에 거주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임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 10. 18:24경 위 102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를 뒤따라 엘리베이터를 탄 후 자신이 사는 3층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올라가던 중 9층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내려 12층에서 내리는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맥주 먹으면 안 되나, 사귀고 싶다'고 말을 걸어 피해자가 경계하는 표정으로 쳐다보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몇 차례 톡톡 치듯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듯이 만진 후 12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춰 피해자가 내리려 하자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으며 따라 내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범죄인지, 내사보고, 각 사진, 아동장애인성폭력사건전문가의견서, 장애인증명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15, 22,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현재 대장암 수술을 받을 예정인 점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을 감안할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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