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출용 백신의 생산에 사용된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8-85 | 심판청구 | 2019-01-04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8-85

제목

수출용 백신의 생산에 사용된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환급

결정일자

2019-01-04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환급특례법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을 배지로 사용하여 바이러스를 증식하는 것은 비록 사람의 보호 또는 촉진활동이 있기는 하나 자연력 및 생물의 고유능력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환급특례법상 생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