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백신의 생산에 사용된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8-85 | 심판청구 | 2019-01-04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8-85
제목
수출용 백신의 생산에 사용된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환급
결정일자
2019-01-04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환급특례법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을 배지로 사용하여 바이러스를 증식하는 것은 비록 사람의 보호 또는 촉진활동이 있기는 하나 자연력 및 생물의 고유능력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환급특례법상 생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