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06 2014고정8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0. 22:20경 여수시 소라면 상호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