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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206599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들은 망 D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시설, 설비 등과 이에 직접 관련되는 부동산 및 재산권의 시설대여 등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D은 1995. 5. 1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인사실 과장으로 전기통신소방건물집기비품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외부 업체의 작업을 관리감독하는 일을 하였다.

주된 근무장소는 인사실인데, 다만 필요에 따라 통신실 등 다른 업무공간에서 진행되는 작업을 관리감독하였다.

다. D은 2019. 7. 19. 09:25 통신실에서 의자에 앉아 등받이가 젖혀진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라.

망인의 시체를 검안한 의사 E은 사망일시를 2019. 7. 18. 12:00경, 직접사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회사는 통신실 근무를 2인 1조로 할 것을 안전수칙으로 정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나 인력부족으로 위 안전수칙을 지키지 못하였다.

이에 D은 통신실에서 혼자 야간근무를 하다가 사망에 이르렀다.

만일 2인 1조로 근무하였더라면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한 D에 대하여 즉각 응급조치를 하여 사망의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은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

나. 피고 회사는 D이 출근 이후 줄곧 자리를 비우고 연락이 되지 않았음에도 D을 제대로 찾아보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한 D에 대하여 즉각 응급조치를 하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1) 인정사실 가) D은 2019. 7. 18.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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