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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187 | 조특 | 1999-03-31
문서번호

법인46012-1187 (1999. 3. 31.)

요 지

양도대상법인의 법인주주가 보증채무를 인수변제함에 있어서 채무의 변제가 인수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양도대상법인의 법인주주가 보증채무를 인수변제함에 있어서 채무의 변제가 인수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주주가 인수한 채무액중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되는 채무액에 대한 지급이자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주주가 인수한 채무액중 위와 같이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차입금은 같은법 제13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 포함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 【보증채무의 인수변제 등에 대한 과세특례】및 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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