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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일산 신도시 통신선로 이설공사의 공급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2647 | 부가 | 1994-01-11
[사건번호]

국심1993중2647 (1994.1.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92.1.6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 자진신고한 사실은 잘못이라 판단되고 이 건 수입금액 000원(영세율 해당)은 91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참조결정]

국심1992중0293

[주 문]

파주세무서장이 93.8.20자 청구인에게 고지한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821,460원은 부가가치세 영세율분 공급가액

59,500,000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OOOO통신공사라는 상호로 건설업(OOOO공사)을 영위하면서 89.6.2 OO통신주식회사와 시흥OO아파트 통신공사(부가가치세 면제분이며, 이하 “OO아파트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91.11.21 철도건설청과 OO신도시 건설에 따른 지장 통신선로 이설공사(부가가치세 영세율분이며, 이하 “OO신도시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였으며 기타 OOOO공사 시공실적이 다수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OOOO공사 실적내역표상 공사실적과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을 비교해서 청구인의 OO아파트공사 면세수입금액 중 48,800,000원등을 91년에 귀속된 것으로 보고, OO신도시 공사의 공급시기를 91.12.30로 보아 청구인이 92.1.16을 공급시기로 하여 92년 제1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적용 공사수입금액 59,500,000원을 신고한 사실을 부인하고 동 금액을 91년 제2기에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93.5.16 청구인에게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821,46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23 심사청구를 거쳐 93.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① 처분청은 청구인이 OO통신주식회사로부터 OO아파트공사를 도급받고 시공한 공사수입금액 중 48,800,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나 그 공사수입금액 48,800,000원은 90.10.26에 18,400,000원, 90.11.29에 30,400,000원을 받고 OO통신주식회사에 계산서를 교부한 후 9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미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청구인은 당초에 기간이 오래되고 증빙서류를 찾지 못하여 OO통신주식회사로부터 OO아파트 공사를 도급 받고 시공한 공사수입금액 중 인건비에 해당된 이 건 48,800,000원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내용을 수차례 검토한 바 증빙서류인 이 건 계산서 2매가 발견되어 주장을 변경한 것임).

② 청구인은 철도건설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OO신도시공사를 91.12.30 준공하려고 하였으나 발주청의 설계 불완전성, 자재성능과 청구인의 기술미숙 등으로 91.12.30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92.1.5까지의 공사진척도 등에 대하여 기성고를 검수하여 계약서상 공사금액 69,400,000원 중 59,5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상호 인정하였으며, 철도건설청의 준공검사일인 92.1.6을 이 건 59,500,000원의 공사대금에 대한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9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 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8...9와 부가세예규(부가 22601-1211, 87.6.17)등을 보면 철도건설청의 관급공사인 이 건 OO신도시 공사의 경우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이며 그 경우 준공검사가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OO신도시 공사의 공급시기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인 92.1.6이고 91.12.30을 공급시기로 보아 92년 제1기 귀속분을 91년 제2기 귀속분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이 제시한 OO아파트공사 도급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사현장 종사자의 노임을 월 1회이상 현금으로 지급하고 관계증빙을 OO통신주식회사 명의로 주택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OO통신주식회사가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노무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있는 바, 약정원칙상 인건비의 지급은 청구인이 직접 행하기로 되어 있어서 당초 계약한 공사대금 전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공사수입금액 48,800,000원(면세분)은 91년도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OO신도시공사 도급계약서를 살펴보면, 시공년월일(91.11.18)과 준공년월일(91.12.30)에 관한 사항과 계약총금액에 관한 약정만 있고 대금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8...9에 의거 준공년월일인 91.12.30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92.1.6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 자진신고한 사실은 잘못이라 판단되고 이 건 수입금액 59,500,000원(영세율 해당)은 91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의 OO아파트공사 면세수입금액 중 48,800,000원을 신고누락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청구인의 OO신도시 공사 수입금액(영세율)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OO아파트공사 수입금액 중 48,800,000원이 신고누락인지 여부)

① 청구인과 OO통신주식회사가 89.6.2 체결한 OO아파트공사 도급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OO통신주식회사로부터 OO아파트 공사를 공사금액 14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89.6.13 착공하여 90.7.31 준공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91.3.30 그 계약내용을 변경할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위 공사계약금액을 165,19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하고 90.6.13 착공하여 91.7.30 준공하는 것으로 변경계약한 사실을 알 수 있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의 OOOO공사 실적내역표상 당년도 기성액에 의하여 청구인의 OO아파트 공사수입금액 중 18,400,000원과 30,400,000원 합계 48,800,000원을 91년 제2기에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았고 청구인은 이 48,800,000원은 90.10.26 18,400,000원, 90.11.29 30,400,000원의 계산서를 OO통신주식회사에 교부하고 9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에 이미 신고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검토해 본다.

파주세무서장이 93.12.23(발급번호 48)과 93.12.12(발급번호 44) 발급한 사실증명원을 보면, 청구인은 9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에 부가가치세 과세분으로 95,258,920원, 부가가치세 면제분으로 80,600,000원(계산서 5매)을 신고하였고 그 부가가치세 면제분에는 청구인이 OO통신주식회사에 교부한 90.10.26자 18,400,000원과 90.11.29자 30,400,000원의 계산서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OO아파트 공사수입금액 중 91년 제2기에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48,800,000원은 파주세무서장의 위 사실증명원에 의하여 9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에 이미 부가가치세 면세분으로 신고되었고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에서 부가가치세 면세분으로 경정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바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OO신도시 공사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제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서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생략)”고 하고, 그 제1호에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그 제2호에서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에 의미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요약하여 보면,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등의 계약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완성도에 따라 대가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고,

㉯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는 그 완료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임을 알 수 있다(국심 92중293, 92.5.2 같은 뜻임).

② 청구인과 철도건설청이 91.11.21 체결한 OO신도시공사 도급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철도건설청으로부터 OO신도시 공사를 공사계약금액 69,700,000원에 도급받아 91.11.21 착공하여 91.12.30 준공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91.12.24 그 공사계약금액을 67,400,000원으로 변경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나타나며, 92.1.6 철도건설청이 작성한 준공조서를 보면 위 공사계약금액 67,400,000원 중 금회기성량인 59,500,000원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인과 철도건설청이 체결한 위 OO신도시 공사 도급계약서를 보면, OO신도시 공사기간과 공사계약 금액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하여는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OO신도시 공사용역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나 중간지급조건부등이 아닌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지고 이 경우에는 OO신도시 공사가 완료된 때가 그 공급시기라할 수 있는 바, 철도건설청에서 92.1.6 작성(공사번호: 철건 제91-20호)한 준공검사 보고서와 준공조서 및 OOOO공제조합에서 92.1.25 작성한 하자보수보증서(보증서번호 92-35호)를 보면, OO신도시공사는 92.1.6 준공검사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시기는 준공검사일인 92.1.6이 되며 따라서 OO신도시 공사의 공급시기를 92.1.6로 하여 철도건설청에 이 건 세금계산서 59,500,000원을 교부하고 92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분 부가가치세로 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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