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4 2020가단23028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소398566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소398566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