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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6노11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달리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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