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20가단520282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37,274원 및 그 중 30,655,795원에 대하여 2020.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